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9 2014나2192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G 주식회사(2009. 12. 31. 원고에 합병되었다, 이하 ‘원고’라 한다)는 D 레조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07. 4. 13. 17:30경 원고 차량 조수석에 피고를 탑승시키고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에 있는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원고 차량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 운전의 F 차량의 뒷부분을 원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 2007. 5. 14. 척수공동증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및 요추부 염좌, 타박상의 상해만 입었고 위 상해에 대한 치료는 종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지급채무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척수공동증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사지마비가 되었으며 현재 일부 증상이 완화되었으나 신경인성 통증, 경직, 호흡기능 저하, 신경인성 장, 신경인성 방광, 자율신경 과반사증, 체온조절장애 등 합병증이 남아있으므로,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우선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척수공동증의 상해를 입고 사지마비, 신경인성 방광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는지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 을 제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