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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14 2016가단11449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873,278원, 원고 B에게 400만원, 원고 C, D, E에게 각 200만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피고의 소속 근로자이고, 원고 B은 A의 처이고, 원고 C, D, E는 A의 자녀들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원고 A은 2013. 11. 14.경 경북 김천시 G 소재 슬레이트 철거공사현장에서 슬레이트 지붕 여러 곳에 위에는 각목, 아래에는 C형강이 육각볼트로 고정되어 있는 부분을 작업하던 중 한 곳에 각목 부분에 아래 C형강이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C형강이 고정이 안 되어 있어서 각목을 밟는 순간에 슬레이트가 무너지면서 아래로 추락하여 제2요추 불안정 방출성 골절, 아미증후군, 기타 방광의 신경인성 장애, 페이로니병 등의 재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A은 정형외과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4. 7. 8. 2차 수술적 치료(후방감압술 및 고정술)을 시행받았고, 척추분절고정으로 인한 운동제한은 영구적이고, 배뇨배변장애도 영구적으로 예상된다고 신체감정되었다.

3) 비뇨기과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 A에게 자각증상으로 배뇨불능, 간헐적 자가배뇨, 타각증상으로 배뇨근 무반사 방광(요역동학 검사 등의 증상이 확인되고, 일반적으로 신기능 손상은 비가역적인 변화로 개선이 불가능하여 그 치료가 종료될 수 없으며, 진료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신경인성 방관에 의한 요로감염, 요로결석, 신기능 장애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일생동안 지속적 진료 및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신체감정되었다.

다. 관련 산재사건 결과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 A은 2013. 11. 14.부터 2016. 6. 30.까지 177일간 입원 및 783일간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 39,534,130원, 43,068,490원 요양급여, 23,267,030원의 장해급여 합계 105,858,650원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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