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302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만원과 ① 그중 2,750만원에 대하여 1997. 6. 11.부터, 나머지 2,000만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