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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2203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36,488원과 그중 2,000만원에 대하여 2014.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그중 “채권자”, “채무자”는 각각 원고, 피고를 가리킴).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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