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3.10 2021가단202001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을 인도 함과 아울러, ② 1,925,420원과 그중 1,88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 ;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을 인도 함과 아울러, ② 1,925,420원과 그중 1,882...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 ;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