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3.10 2021가단202001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을 인도 함과 아울러, ② 1,925,420원과 그중 1,88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 ;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