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6.26 2018가단1664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과 그중 2,000만원에 대하여 2018. 9. 8.부터, 나머지 500만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