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7.15 2020가단23252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20,645원과 그중 30,839,070원에 대하여 2018. 8. 15.부터, 나머지 6,281,575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20,645원과 그중 30,839,070원에 대하여 2018. 8. 15.부터, 나머지 6,281,575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