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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2 2018고단6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22:4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KT 전화국 방향에서 황제 맨션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65 세) 이 운전하는 K5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K5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4 세), 피해자 F(47 세), 피해자 G(49 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8. 22:4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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