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03』 피고인은 2018. 4. 19. 22:17 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 천로에 있는 무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3491』
1. 2018. 4. 26. 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6. 00: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우치로 150에 있는 용 봉 로타리 교차로를 오 치한 전 쪽에서 우산 지구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29 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2018. 6. 1.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6. 1. 1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장애인 연합회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연 양로 112에 있는 종가 한우 촌 식당 앞 도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