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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26 2020고단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9. 12. 5. 21:47경 여수시 화장동 안전보건공단 건물 뒤에서부터 안전보건공단 건물 앞에 이르기 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2회 있으나, 과거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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