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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12 2017가단966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는 59,974,822원, 선정자들은 피고(선정당사자)와 연대하여 위 돈...

이유

1. 기초 사실

가. 1) 선정자 C는 “D”라는 상호로 제조 다이캐스팅업을 하는 업체의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2012. 9. 25. 선정자 E이 위 업체의 공동대표로 등록을 마쳤다. 2) 피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7. 3. 10. 설립되었고 선정자 C가 사내이사로, 선정자 E이 감사로 취임하였다.

선정자들은 2017. 4. 1.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에 D의 사업을 양도하는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 3.경부터 선정자 C가 운영하는 D와, D가 거래업체로부터 주문받은 금형을 제작하여 제품을 제조한 후 이를 원고에게 도금을 의뢰하면 원고가 이를 인도받아 도금한 후 D에 납품하는 거래를 해 왔다.

다. 피고 회사의 영업양수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2017. 5. 11.경 피고 회사에 D의 폐업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에 선정자들의 미지급 물품대금채무 60,586,359원에 관하여 채무인수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2017. 6. 13.경에도 같은 달 30.까지 위 물품대금 60,586,359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이에 피고 회사는 2017. 7. 5.경 허위 거래명세서를 받게 되었음을 이유로 위 물품대금의 근거를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 24 내지 27호증, 을 제1 내지 6,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9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선정자들이 공동대표로 운영하던 D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33,332,703원 상당의 도금 제품을 납품한 사실, 피고 회사가 선정자들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후 원고가 피고 회사에 합계 14,828,363원 상당의 도금 제품을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순번 연도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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