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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1.08 2019가단21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8,409,000원, 선정자 C에게 8,800,000원, 선정자 D에게 12,866,9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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