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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09 2019나333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고, 원고는 망인의 여동생인 D의 남편으로 피고의 동서이다.

나. 망인이 2018. 1. 27. 사망하자, 피고는 망인의 장례절차를 진행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친정식구들에게 부의금 관리와 장례비용 지출을 위임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27. ‘E’이라는 상호로 장례의전업체를 운영하는 F에게 망인의 장례의전대행을 위탁하여 2018. 1. 29. 장례절차를 마쳤고, 2018. 8. 6. F의 변제요구에 따라 F에게 미지급 장례의전비용 259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바(민법 제680조, 제688조 제1항).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는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위임인에게 실익이 생기는지 여부 또는 위임인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69420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105621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남편으로서 상주인 피고가 동서인 원고에게 망인의 장례절차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임하였고, 수임인인 원고가 망인의 장례의전대행을 F에게 위탁하고 그에 따른 장례의전비용을 지출하게 된 것은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범위 내에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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