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인천) 2019.10.25 2019나10758
물품대금
주문
1. 예비적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예비적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예비적 원고인 B영농조합법인의 항소로 인하여 주위적 원고 A의 청구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12, 13행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구 농업ㆍ농촌기본법(2001. 12. 31. 법률 제6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로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