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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인천) 2019.10.25 2019나1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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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적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예비적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예비적 원고인 B영농조합법인의 항소로 인하여 주위적 원고 A의 청구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12, 13행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구 농업ㆍ농촌기본법(2001. 12. 31. 법률 제6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로 고친다.

제1심판결 9면 7행의 “관하여 본다.” 뒤에 "[예비적 원고는 위임계약과 위 정산 약정이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나, 위임계약은 위임인이 수임인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수임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680조),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해야 하며(민법 제681조),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등을 위임인에게 인도해야 함(민법 제684조 에 반하여, 정산 약정은 피고가 예비적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쌀을 피고의 명의와 계산으로 판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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