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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1.16 2014허3897
거절결정(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3. 25. 2013원150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 금속 도금된 스트립에서의 표면 결함을 제어하는 방법 2) 우선권 주장일/ 국제출원일/ 출원번호 : 2003. 3. 20./ 2004. 3. 19./ 제10-2005-7017023호 3) 특허청구범위(2012. 7. 23.자 보정서에 의해 보정된 것) 가)【청구항 1】직경이 0.5mm 미만인 최소 스팽글을 가지며, 알루미늄 50-60 중량%, 아연 37-46 중량%, 실리콘 1.2-2.3 중량%를 함유하는 알루미늄-아연-실리콘 합금으로 도금된 강철 스트립 상의, 거친 도금(rough coating) 및 도금되지 않은 핀홀(pinhole-uncoated)과 같은 유형의 표면 결함을 제어하는 방법으로서, 강철 스트립이 열처리 가열로 및 알루미늄-아연-실리콘 합금의 용탕을 연속적으로 통과하도록 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단계는, (a) 열처리 가열로 내에서 강철 스트립을 열처리하는 단계 및 (b) 용탕 내에서 스트립을 용융 도금(hot-dip coating)하여 강철 스트립 상에 도금을 형성하는 단계인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용탕으로 (i) 스트론튬 또는 (ii) 칼슘 또는 (iii) 스트론튬 및 칼슘을 첨가하여 용탕 내의 (i) 스트론튬 또는 (ii) 칼슘 또는 (iii) 스트론튬 및 칼슘의 농도를 적어도 2ppm으로 조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강철 스트립의 표면 결함을 제어하는 방법. 나) 나머지 청구항 : [별지] 원고의 출원발명과 같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2. 3. 21. '청구항 제1항, 제13항, 제24항에는 “알루미늄 50-60 중량%, 아연 37-46 중량%, 실리콘 1.2-2.3 중량%를 함유하는 알루미늄-아연-실리콘 합금”이 기재되어 있으나, 알루미늄-아연-실리콘 합금의 각 성분의 조성범위의 총합이 100%가 되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항 제1항, 제13항, 제24항 발명 및 이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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