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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9.20 2017허7876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D / E / F 3) 특허권자: 피고 【청구항 1】(a) 수삼을 55~65℃에서 32~40시간 동안 건조하여 수분 함량 18~22%의 백삼을 제조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b) 상기 (a)단계의 제조한 백삼을 0.08~0.12% 탄산칼슘 수용액에 0.5~1.5시간 동안 침지시켜 수분 함량을 25~35%로 조절한 후 꺼내어 20~25℃에서 20~28시간 동안 숙성시키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c) 상기 (b)단계의 숙성시킨 백삼을 증삼실에 넣고 증삼실 내부압이 1.6~2.4기압이 되도록 질소가스를 충진한 후 85~95℃에서 19~23시간 동안 증숙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및 (d) 상기 (c)단계의 증숙한 백삼을 55~65℃에서 수분함량이 18~22%가 되도록 건조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4’이라 한다

)를 포함하여 제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Rh2의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증진된 흑홍삼의 제조방법.(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 【청구항 2】내지【청구항 4】삭제 【청구항 5】제1항의 방법으로 제조된 Rh2의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증진된 흑홍삼. 【청구항 6】제5항의 흑홍삼을 이용하여 제조된 가공식품. 4) 청구범위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증숙 및 건조 횟수를 줄이면서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증진된 흑홍삼을 제조하기 위해 탄산칼슘 처리 조건, 증숙조건 등의 제조조건을 최적화하여 흑홍삼을 제조함으로써, 기존의 흑홍삼에 비해 특정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다량으로 증진될 뿐만 아니라 제조과정을 간소화시키고 제조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흑홍삼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식별번호 [0011]). 주요 구성 상기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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