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010. 12. 29. 확정되었고, 2015. 7.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015. 8. 11. 확정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23:45 경 3: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화로 본 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선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 걸쳐 C 마 티 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관련 사건 목록 및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