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7. 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2.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8. 22: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원조 소머리 국밥 식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중촌동에 있는 신라 복 집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운전면허 조회 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종 누범으로 실형을 면치 못함, 동종 범죄 전력 6 차례, 혈 중 알콜 농도 높음, 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