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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7 2015노5399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특수 절도의 점에 관하여, E이 이 사건 지갑을 소파에서 집어 들었을 때 절도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E이 그 후 이 사건 지갑을 피고인의 가방에 집어넣었다고

해서 피고인이 절취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E과 합동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절도죄는 타인의 소지를 침해하여 재물이 자기의 소지로 이동할 때 즉 자기의 사실적 지배 밑에 둔 때에 기수가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64. 12. 8. 선고 64도577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E은 경찰에서 “ 카페에서 주문을 하고 빈 소파에 앉았는데 그 소파 위에 남자용 검정색 지갑이 놓여 있길래 자신이 지갑을 손으로 잡고 있었고, 커피를 마시고 있던 중, 담배를 피우고 온 피고인이 자신의 옆자리에 앉았고, 자신이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지갑을 꺼내

어 내용물을 확인한 후 피고인이 매고 있는 크로스 가방을 열어 지갑을 넣고 커피를 마시고 나서 카페를 나왔다” 고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카페의 CCTV 영상( 수사기록 제 11, 12 면 )에 의하여도 E이 소파 위에 있는 지갑을 발견한 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지갑을 왼손으로 잡고만 있다가 지갑은 원래 놓여 있던 소파에 그대로 놓여 있고 E이 지갑의 한쪽 끝을 살짝 들어 왼손으로 잡고 있었는데, E이 신체나 물건 등으로 지갑을 가리지 않아서 외부에서 지갑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이 옆에 앉자 지갑을 들고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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