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4.17 2014노41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고속절단기와 콘크리트 바이브레이트는 피해자 G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의 점은 미수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 소유의 실외기 안에 있는 전선 및 실외기와 연결된 동선을, 피해자 G 소유의 고속절단기 및 콘크리트 바이브레이트를 각 절취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절도죄는 타인의 소지를 침해하여 재물을 자신의 사실적 지배 밑에 둔 때에 기수가 되고, 재물을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등의 행위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64. 12. 8. 선고 64도57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08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사무실 출입구 앞에서 삼성에어컨 실외기를 연결하는 동선을 끊어 구석진 곳으로 옮긴 다음 실외기 안에 있는 전선과 실외기를 연결하는 동선을 분리하여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려다가 피해자 등에게 발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행위는 이미 절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미수에 그쳤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과거에도 절도죄나 특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 징역형 1회)이 있는 점, 피고인은 특히 2013. 2.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동종 누범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3. 7. 2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