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소유였던 포항시 북구 D 대 542㎡(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 11. 5. 접수 제96954호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 B의 소유였던 포항시 북구 E 임야 6,677㎡(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 11. 5. 접수 제96955호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 21. F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6677분의 1653 지분을 대금 5,000만원에 매도한 후 위 지분에 관하여 2014. 1. 23.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원고들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후 피고가 이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6677분의 1653지분을 F에게 매도하거도 그 대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3 위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을 위해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6677분의 5024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부당이득반환을 위해 원고 B에게 위 매매대금 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 주장의 명의신탁 약정을 맺은 적이 없고, 피고는 원고들의 부모인 G과 H에게 대여 등으로 인한 937,921,000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는데, 위 채권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