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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9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현금카드를 넘겨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2016. 4. 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7길 22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B)에 대한 현금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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