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19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하순 일자 불상 오후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넘겨주면 2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D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 OTP 번호 생성기,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사본, 압수 목록 사본

1. 국민은행 통장 사본, 전자금융서비스 확인서 사본, 주민등록증 사진

1. 압수물 사진 사본, 피의자 E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출력물, 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성명 불상 자가 제의한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접근 매체가 다른 불법적 용도에 사용될 가능성을 쉽게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