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25 2016고단11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8. 경 B으로부터 ‘ 게임 아이템 판매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개설하여 OTP 생성기와 현금카드를 보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하나은행 계좌 (C )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OTP 생성기와 현금카드를 성명 불상자를 통해 B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