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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4 2017고정9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 인터넷 광고를 보니 계좌를 넘겨주면 계좌 한 개 당 100만 원 정도 준다고 한다.

” 라는 말을 듣고 고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5. 29. 경 대구 수성구 C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E),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F) 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를 위 B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이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4, 6, 7, 10번),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13, 16,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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