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063』 피고인은 2008. 1.경 주식회사 C라는 중고차 수입업체의 운영에 관여한 사람으로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C를 제대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8. 1. 3.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가 84-11 소재 외환은행 남대문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사고난 외제차를 수입하여 수리한 뒤 판매하는 수입외제차매매 사업을 하는데 돈을 대라, 모시는 회장님이 20억원을 투자해 준다고 약속하였다, 강남의 C 본사에서 차량을 공급받아 판매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사업자금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외환은행 남대문지점에서 C 명의로 3억원의 대출금을 받는데 보증을 서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699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F’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서울 강남구 G빌딩 3층에 있는 ‘(주)H’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각 고용하여 외환거래 서비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1. 위 ‘(주)F’에서, 2008. 8. 27.부터 2009.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에 대한 2008. 9. 임금 622,133원, 2008. 10. 임금 2,33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1,373,13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위 ‘(주)H’에서, 2009. 2. 15.부터 2009. 7.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09. 7. 임금 1,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0,835,48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