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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4 2019나5277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레이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E 이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8. 3. 16. 20:27경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이 고양시 일산동구 F 소재 G 사거리 교차로를 직진 주행으로 통과하여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로 진입하였는데, 이때 우회전하여 위 편도 2차선 도로로 진입하던 피고 차량이 1차로를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2018. 4. 26.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594,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내지 9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교통사고는 위 편도 2차선 도로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2차로’가 아닌 ‘1차로’로 무리하게 진입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교통사고 당시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무리하게 과속 운행하여 위 교통사고 발생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녹색 신호에 정지선을 통과한 다음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정상 속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위 교차로를 통과한 다음 위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로 주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1,594,5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8. 4. 27.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8. 5. 11.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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