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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1 2014나1152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가 2011. 10. 31. 14:20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 창신섬유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신평지하철역 방면에서 대한제강 방면으로 운행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전방에 주차 중인 트럭을 피하기 위하여 1차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잘못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여 1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원고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904,87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위 교차로 이전의 좌회전 차선인 1차로로 주행하다가 그대로 직진하여 위 교차로를 통과한 잘못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및 피고의 차선변경 경위 등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제반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 차량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33,409원(904,870원 × 70%)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12. 2.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5. 7.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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