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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9 2018나6246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투싼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5. 7. 2. 12:05경 D 이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4동 소재 만수주공사거리 부근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주행하던 중에 별지 ‘사고현장 약도’ 기재와 같이 유턴을 하고 있던 원고 차량을 피고 차량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당시 피고는 황색 신호에 위 약도 기재 교차로를 통과한 후 위 도로의 1차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2015. 9. 17.부터 2016. 5. 23.까지 보험금 6,589,4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황색 신호에 위 교차로를 무리하게 통과한 후 위 교차로와 이어진 위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위 1차로를 주행하다가 위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위 교통사고의 주된 사고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고, 원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도 유턴 지점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위 상황을 면밀히 살펴 안전하게 유턴을 실시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안전운전 의무를 해태하여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한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20%의 과실책임을, 피고가 80%의 과실책임을 각 부담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6,589,480원 중 피고의 과실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5,271,584원(= 6,589,480원 × 8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보험금 최종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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