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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3고단7853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법무사로 안양시 동안구 소재 E 법무사 사무소의 운영자이다.

1.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 일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2013. 10. 14. 구속기소)과 공모하여 2011. 11. 28. 안양시 동안구 G건물 214호 E 법무사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모집 광고를 보고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하여 찾아온 H을 상담한 후 그에 대한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하여 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금 100,000원을 먼저 교부받은 후 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 재산목록 등을 작성하여 주는 한편, 법원의 보정명령을 직접 받아 서류를 수정하고, 관련 통지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H의 개인회생 신청절차를 대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86건의 개인회생신청 및 개인파산ㆍ면책 사건을 수임, 처리하고 수임료로 금 749,575,990원을 교부받는 등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을 대리하였다.

2. 법무사법위반 법무사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상담원들로 하여금 개인회생 등과 관련된 상담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사건 선임을 하도록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여 개인회생 등 신청사건 등을 수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부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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