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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621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불법적으로 유출된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 회생 신청인을 모집한 후 모집한 신청인들을 법무사 사무소에 알선하여 주거나, 휴대폰 내구제 대출을 하던 자이고, 피고인 A은 E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에 대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 일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위 E법무사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인터넷 광고 및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하여 개인회생 신청인을 모집한 후 모집한 신청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을 받아 개인회생신청사건 및 개인파산ㆍ면책신청사건등을 처리에 있어 각종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보정, 송달, 채권자집회 참석, 금지ㆍ중지명령신청 등 일련의 업무에 대하여 신청인들을 대리하여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법무사 사무실 법무사 F과 공모하여, 2011. 11. 28. 경기 안양시 동안구 G건물 214호 E법무사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모집 광고를 보고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하여 찾아온 H을 상담한 후 그에 대한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하여 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금 100,000원을 먼저 교부받은 후 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 재산목록 등을 작성하여 주는 한편, 법원의 보정명령을 직접 받아 서류를 수정하고, 관련 통지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H의 개인회생 신청절차를 대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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