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4.28 2015가단375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에게 울산 남구 D 지상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고, C는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원고는 2014. 1. 10.까지 이 사건 창호공사를 완성하였다.

나. 원고는 C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2014차1888호, 2014가단19263호)에 공사대금 27,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17. “C는 원고에게 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이후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5. 8. 울산지방법원 2014카단1300호로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27,500,000원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 가압류결정은 2014. 5. 1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2014타채14971호로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청구금액 28,758,756원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C는 2014. 1. 14. E에게 피고에 대한 1억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는 채권양수인 E이 하였으므로,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든 증거와 을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C는 2014. 1. 14.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과 채권양도를 통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채권양도통지서(을제1호증)를 작성하였고, E은 2014. 4. 18.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첨부한 통지서(을제2호증의 1)를 작성하여 2014. 4. 22.자 내용증명우편물로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이 채권양도통지서는 2014. 4. 2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