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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가합56090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168,1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전남 무안군이 무안군 일대에 추진하는 B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설립된 시행사이고, 동태화안국제투자 유한공사(이하 ‘동태화안’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기본계약 당사자로 참여한 회사이며,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기본계약에 터잡아 체결된 보충협약에 따라 투자자로 참여한 회사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보충협약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의 금융완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태화안이 즉시 A을 청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반하여 A의 계속 운영 및 감자 안건에 찬성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가 출자원금과 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동태화안에 대한 1,370,455,177원의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동태화안이 A에 대해 갖는 청산배당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2카단101456호), 그 결정은 2012. 6. 25. A에 송달되어 집행되었다.

다. 이후 피고는 동태화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2012가합16134호), 위 법원은 2013. 1. 11. 피고와 동태화안 사이에 전속적 중재합의가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의 동태화안에 대한 소를 각하하였고, 그 항소심에서는 전속적 중재합의가 아닌 선택적 중재합의가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2013. 8. 30. 제1심 판결을 취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3나11463호), 상고심에서는 2014. 4. 30. 제1심과 같이 피고와 동태화안 사이에 전속적 중재합의가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 하였고(대법원 2013다71845호), 파기환송심에서 2014. 7. 15. 제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4나23234호),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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