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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9 2018노255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의 포괄적인 양해 내지 승낙 하에 C 명의 지분양도협의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권한 없이 위 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모두에서 “무죄를 주장한다.”라고만 진술하였고 당심 공판기일에서도 사실오인만을 항소이유로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적법하게 제출한 항소이유서 말미에는 ‘양형부당’도 항소이유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함께 판단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 C으로부터 B 유한공사 지분(15%)을 인수하기로 하는 합의는 있었으나 그 대금 지급 여부 내지 액수 등에 관하여 이견이 있던 상황에서 C의 동의 없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 명의 지분양도협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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