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19노343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2019. 11. 26.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오인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다가 제1회 공판기일에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면서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는데, 위 양형부당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이후로서 적법한 항소이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2. 판단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1심의 양형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