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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12.21 2010노5204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파업은 주로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 즉,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저지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이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형법 제20조에서 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법원이 인정하는 사실관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파업의 경위 등에 관하여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공기업 선진화방안 ⑴ 피고인 A는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M 지부의 N이고, 피고인 B은 O이고, 피고인 C는 P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국장들이다

(이하에서는 M를 ‘M’,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M 지부를 ‘M 지부’라 한다). M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전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여 AK 설립된 법인이다.

⑵ 정부는 1999. 11. 12. 가스산업의 경쟁력 확보 등을 목적으로 가스산업 민영화 계획을 추진하여 그에 따른 ‘가스산업 구조 개편안’을 발표하고, 다시 2001. 9. 24. ‘가스산업구조개편에관한촉진법’을 입법예고하는 등 가스산업구조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M 지부는 위와 같은 민영화 계획이 인력감축을 수반하여 고용불안을 초래하게 된다는 이유로 반대하던 중 2001. 10.경 한국발전산업 노동조합, 전국철도 노동조합 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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