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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10.21 2010고단7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M(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만 한다) 직원들로서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M 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고만 한다)의 N(피고인 A), O(피고인 B), P(피고인 C)과 각 국장들(나머지 피고인들)이다.

피고인들은 2009. 11. 6. Q 소재 M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원들의 총 파업과 출정식 참가를 지휘독려하고, M노조 조합원 1,200여명과 함께 같은 날 15:00경 과천시 중앙동 소재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와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파업 출정식에 참가함으로써, 해당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M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소송관계인들의 주장 검사는, 이 사건 지부는 2009년 내내 공기업 선진화 저지투쟁으로 일관하였고, 이 사건 지부를 포함하여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연맹 소속 9개 노조로 결성된 공동투쟁본부를 중심으로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저지투쟁이 진행되었으며,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집단적 노무제공거부는 기획재정부가 ‘제3차 가스산업 선진화계획’에서 목표로 삼은 신규 판매사업자 허용을 통한 경쟁의 도입 추진과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경영주체의 고도의 결단 내지 경영판단의 대상으로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인 가스 관련 도입도매 부분의 경쟁 도입 등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들은, 이 사건 지부의 단체교섭, 조정절차, 쟁의행위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행한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공공기관 선진화 반대'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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