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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1.24 2017가단5035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9. 18. 08:39 119구급대에 의하여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응급실에 이송된 때부터 계속하여 반혼수(semicoma) 내지 혼수(coma) 상태였고, 2016. 9. 21. 16:16 선행사인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 직접사인 뇌연수마비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막내 동생인 피고는, 망인이 반혼수 내지 혼수상태이던 2016. 9. 19. 18:15경 위 안산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망인의 무인을 찍어가려고 시도하였다.

다. 망인의 소유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D 외 1필지 지상 E아파트 1003동 4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6. 9. 21.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쳤다. 라.

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에 첨부된 증여계약서(갑7)는 2016. 9. 19.자로 작성되었고, 무인이 찍혀져 있다.

마. 피고는 2016. 10. 16. 소외 F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173,800,000원에 매도하고, 위 매매대금(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1987. 12. 5. 망인과 소외 G 사이의 친자로 신고 되었으나 실제로는 친자가 아니었다.

사. 원고는, 망인과 G이 1998. 10. 14. 이혼하자 G과 함께 살게 되었고, 2001.경 이후에는 망인과 연락하지 않았다.

아. 망인은 혼자 생활하면서 지척에 사는 피고나, 연인관계인 소외 H의 도움을 받았다.

자. 원고는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차. 원고가 피고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7. 27. ‘피고의 행위는 망인의 추정적 승낙 또는 사전 승낙에 근거하였을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 9, 10, 을11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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