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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1.16 2013구합2457
과반수노동조합에대한이의결정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 12. 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2교섭38 과반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01. 2. 8. 설립되어 전국의 금속산업 및 금속관련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피고보조참가인(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B’이었으나 2011. 3. 2.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반도체장비 및 부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그 하부조직으로 참가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B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를 두고 있고, 참가인의 사업장에는 또 다른 노동조합으로 2011. 8. 19. 설립된 한국노총 전국금속연맹 A노동조합(이하 ‘소외 노조’라 한다)이 있다.

나. 이 사건 정리해고 및 그에 대한 구제신청과 행정소송 (1) C 등 52명(명단은 별지 ‘근로자명단’ 기재와 같다. 그 중 순번 52 D을 제외한 51명은 원고의 조합원이다)은 참가인의 근로자인데, 참가인은 2011. 11. 7. C 등 52명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하였다.

(2) 원고, C 등 52명은 2011. 11. 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부산지노위’라고 한다)에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부산2011부해540/부노102/2012부해52 병합)을 하였고, 부산지노위는 2012. 2. 29. “이 사건 정리해고는 C 등 52명에 대한 부당해고이며, C 등 51명(= 별지 근로자명단 순번 1 내지 51)과 원고에 대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은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C 등 52명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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