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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1 2015나9637
전세금반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에게 각 7,142...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은 1999. 7. 1. 피고로부터 포항시 남구 C 지상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망 A은 위 주택에서 거주하여 오던 중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와 연락이 닿지 않자, 2013. 12. 16. 피고의 동생 G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우편이 G에게 도달하였다.

다. 망 A은 2014. 7. 9. 가집행 선고가 있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의 부지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H)를 신청하였고, 이후 위 토지는 매각되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4. 1.자로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망 A은 2015. 6. 6. 위 주택에서 이사하였다. 라.

망 A은 2015. 9. 14.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선정자 F과 자녀들인 원고 및 선정자 E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구 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제5641호) 제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그 기간 만료일인 2001. 7. 1.로부터 6월 전부터 1월 전까지 사이에 피고가, 1월 전까지 망 A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으로 존속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원고가 G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만큼 그로 인해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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