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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6 2014가단23516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E의 자녀들이고, 피고들은 E의 남동생 및 여동생이며, 당시 E의 형제들로는 피고들 이외에 F, G, H, I 등이 있었다.

나. E은 1998. 12. 3. 18:18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대광시내버스 소속 차량인 L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하였고(이하 ‘E’을 ‘망인’이라고 한다),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각 1/2지분씩 상속하였다.

다. 당시 원고들이 미성년자인 관계(원고 A은 1983년생으로 만 15세, 원고 B은 1984년생으로 만 14세)로 망인의 모이자 원고들의 조모인 M(N생, 당시 만 69세)가 1999. 2. 22. 상속인들 대표자로서 전국버스공제조합 광주지부와 사이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망인의 손해배상금을 98,060,800원으로 합의한 다음 같은 날 그 명의의 계좌로 위 금액을 수령하였고, 같은 해

1. 18. 위 버스 운전기사로부터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위 수령 당시 피고들과 F은 M와 동행하였다. 라.

원고들은 당초 M, 망인과 함께 광주광역시 광산구 O 소재 2층 주택(이하 ‘O 주택’이라고 한다)에서 거주하다가 1994. 8. 29.경부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P 단칸방에서 거주하였고 다시 1997. 8. 23.부터 O 주택에서 거주하였는데 M가 2000. 2. 16. 사망하자 같은 달 28.부터 춘천시 Q에서 피고 C과 함께 살게 되었고, 피고 C과의 불화로 원고 A은 2001. 4. 30. 피고 C의 집을 나와 사내기숙사인 강원도 화천구 R에서 거주하다가 안양시 동안구 S 등지에서 거주하였고, 원고 B 또한 2000. 9. 20. 피고 C의 집을 나와 2001. 3. 7. 친모인 T이 거주하는 서울 영등포구 U 및 시흥시 등에서 거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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