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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1 2016구합708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 C는 피상속인 망 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이 2003. 7. 15.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인천 부평구 E아파트 104동 6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3. 8. 26. 접수 제83513호로 2003. 7. 15.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3/7지분, B, C 앞으로 각 2/7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상속세를 납부하였다.

나. 원고와 B, C는 2014. 2. 3. 이 사건 아파트 전부를 원고가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 2. 5. 접수 제6669호로 2014. 2. 3.자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단독 소유로의 소유권경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1. 1. 신설된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경우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원고가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된 이 사건 아파트 중 4/7지분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2016. 6. 13.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3,660,090원(본세 2,559,87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511,97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88,250원), 지방교육세 269,830원(본세 219,41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0,4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 중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만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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