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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30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2. 17. 01:25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19 세) 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3회 걷어 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를 둔부를 1회 걷어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상해의 결과가 중하고, 피고인 A은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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