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2. 4. 05:50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25 세) 이 피고인들을 쳐다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들을 피해 위 E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서 발로 피해자의 배 주위를 걷어 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때 피고인 A도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는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나 아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폭행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 아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