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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14 2017가단2040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2. 9. 5. 체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동양파이낸셜’이라 한다

)는 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9가소96749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7. 15. ‘B은 동양파이낸셜에게 8,520,049원과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 2009.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동양파이낸셜은 2009. 9. 22. 한국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에게, 한국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는 2012. 2. 14. 원고에게 각 B에 대한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고, 각 2013. 8. 22. B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1) 피고와 B은 1981. 7. 11. 혼인한 후 1982. 3. 5. 아들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을 낳았다. 피고와 B은 2002. 11. 14. 협의이혼하였고, 망인은 2011. 7. 4. 사망하였다. 2)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와 B은 2012. 9. 5. 상속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10.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전북은행의 2010. 7. 30.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2. 8. 3. 말소되었다. 피고는 2016. 4. 8.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3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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