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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358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물의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3. 27.경부터 2013. 11. 10.까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광주 서구 C 3층 건물 1층 부설주차장 23㎡ 중 10㎡ 위에 조립식 판넬로 건물을 지어 임차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창고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물의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및 사진 설명)

1.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건물을 이미 매도하여 또 다시 이 같은 범행에 이를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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