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06 2015고정1348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경 광주 서구 B 소재 토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2010. 9. 2.경까지 소유한 사람인바, 2005. 12. 13.경부터 2010. 9. 2.경까지 위 건물의 옥외 주차장 중 약 10㎡에 조립식 판넬로 지붕과 벽을 설치하여 창고로 사용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1. 건물 및 주차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