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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4.26 2018고정458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 빌딩 지하 제2층 C(건물 전체는 8층,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하2층의 면적은 700㎡)의 구분소유자이다.

위 B 빌딩은 상점이 밀집하여 있어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부설주차장 1층 512.74㎡(주차대수 19대), 지하3층 주차장 1640.115㎡(주차대수 64대), 지하 4층 주차장 1,190.19㎡(주차대수 39대)를 설치하여 건축되었고, 부설주차장은 본래의 기능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경부터 위 C 사우나를 인수하면서 위 부설주차장 지하 4층 일부 주차공간(주차가능대수 4~5대)에 설치된 위 C 사우나의 보일러 물탱크 기기 등도 함께 인수하였고, 2018. 3. 17.경부터 2018. 5. 11.경까지 위 보일러 물탱크 기기를 철수시키지 않고, 그대로 두는 방법으로 위 지하 4층 일부 주차공간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건축물부설 주차장 관리카드, 각 보일러 사진, 평면도

1. 수사보고(이전 고소사건의 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첨부), 범죄경력조회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일러 물탱크 기기 등을 인수하여 사용하면서 부설주차장을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해당 공간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계약관계만으로는 소유자나 관리자로부터 적법하게 임차하게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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