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01.29 2020고단348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10. 1. 23:00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근처 테이블에 앉아 있던 고객에게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그 곳 선반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만 원 상당의 그릇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0. 1. 23:48 경 창원시 진해 구 E 앞길에서 ‘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가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묻자 “ 내가 뭘 그리 잘못했는데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G의 팔을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G의 가슴 부분을 1 회 밀쳐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