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아렉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3. 4.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이면도로를 E 아파트 방향에서 F학교 방향으로 직진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G(30세) 운전의 H 아반떼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657,4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3. 4. 00: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I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곤지암 방면에서 쌍령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